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24. 1. 23.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맞추어 기간만료로 실효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재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3조)
◦ 시장이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사업의 내용과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4조)네
◦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재설치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장이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대상차량 및 지역‧시간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위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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