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 사업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재기재된 내용은 삭제함(제13조 삭제)
◦ 외래생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국가가 수립하는 생물다양성전략에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장이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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