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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24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추진기관인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지역고등교육분야 정책 지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함(제4장 제목,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기관의 설립 목적에 지역고등교육분야 정책 지원 기능을 추가함(제20조제1항)

  ◦ 수행사업에 “지역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기획·평가”를 추가함(제21조제13호 신설)

  ◦ 사무위탁 조문을 정비함(제24조)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2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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