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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23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24. 3. 15.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제7조)

  ◦ 협의회 운영 시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함(제10조제4항)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시간 등을 명시함(제13조제1항)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시간 및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3조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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