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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22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3. 10. 31. 시행)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을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 제목을 “관람료의 면제”에서 “관람료의 감면”으로 변경함(제6조 제목)

  ◦ 관람료 면제 대상을 가족사랑카드(3자녀 이상) 소지자로 명확히 함(제6조제1항)

  ◦ 관람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사랑카드(2자녀) 소지자는 100분의 30을 감경함(제6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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