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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4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21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부산국제아트센터의 확정된 명칭과 주소를 반영하고, 공연장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가하며, 대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공연 관람료 감경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시립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국제아트센터의 명칭은 부산콘서트홀로, 주소는 동평로 250으로 변경하고 주요사업에 광고 및 임대사업을 추가함(제2조 및 제3조)

  ◦ 대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 공연장 시설 등의 명확한 표현을 위한 용어를 정비함(제10조 및 제13조)

  ◦ 관람료 감경에 관한 사항과 기획공연 등 관련 홍보물 가격을 규정함(제26조, 제27조 및 별표 2)

  ◦ 기부자 예우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1조 및 제3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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