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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149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68호
공포·발령날짜
2024.06.26
내용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권익위의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관련 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직접 운전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일 게시 의무화 등을 규정함(제21조의2 및 제26조)

 ◦ 재난관련 긴급차량의 관사 등 배차 사항을 규정함(제21조)

 ◦ 차량 직접 운행을 소속 직원으로 확대함(제3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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