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권익위의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관련 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직접 운전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일 게시 의무화 등을 규정함(제21조의2 및 제26조)
◦ 재난관련 긴급차량의 관사 등 배차 사항을 규정함(제21조)
◦ 차량 직접 운행을 소속 직원으로 확대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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