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8,503명(변동없음)
· 집행기관: 4,498명 → 4,491명(7명 감)
· 의회사무처: 157명 → 164명(7명 증)
◦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7명 → 4,456명(1명 감)
· 3급: 22명 → 23명(1명 증)
· 4급: 145명 → 147명(2명 증)
· 5급 이하 계: 4,276명 → 4,272명(4명 감)
- 연구직 계: 241명 → 242명(1명 증)
· 연구관: 43명 → 44명(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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