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현안 및 공약사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일 잘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조)
- 미래혁신부시장(종전 경제부시장)
- 도시혁신균형, 도시공간계획, 주택건축, 교통혁신 및 미래디자인 관련 사무(행정부시장→미래혁신부시장)
- 디지털경제, 첨단산업, 청년산학, 금융창업관련 사무(미래혁신부시장→행정부시장)
◦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3조부터 제20조의2까지)
- 5실 2본부 12국 → 5실 3본부 13국
- 명칭변경
· 디지털경제혁신실 → 디지털경제실(제6조)
· 청년산학정책관 → 청년산학국(제8조)
· 도시균형발전실 → 도시혁신균형실(제15조)
·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계획국(제16조)
· 교통국 → 교통혁신국(제18조)
-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제4조): 분권, 초광역 협력, 외국인 지원, 공공기관 관리(신설) 등에 관한 사항
· 디지털경제실(제6조): 기업 현장지원 및 기업규제혁신 등에 관한 사항(신설)
· 첨단산업국(제7조): 인공지능정책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국(제14조):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 도시혁신균형실(제15조): 철도망 구축, 도시인프라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주택건축국(제17조):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 교통혁신국(제18조): 물류정책 총괄, 보행권 증진에 관한 사항
· 푸른도시국(제20조의2): 갈맷길 조성에 관한 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별표 3)
◦ 사업소를 신설함(제39조의2)
- 클래식부산 신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공연·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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