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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23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58호
공포·발령날짜
2024.06.26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운전직 공무원을 당직보조자에서 당직원(당직책임자)으로 편성하고 출산 및 육아, 장애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편성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의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중 당직보조자에서 운전원을 삭제함(제5조제1항)

  ◦당직(숙직)근무 편성 제외대상을 추가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제16조 및 제20조)

  ◦ 비상근무 편성 제외대상인 부부공무원을 부부 모두 비상근무 편성대상일 경우로 한정함(제23조제3호)

  ◦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 및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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