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6월 26일
◇ 개정이유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령을 현행화함(별표1)
-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법령 현행화
◦ 기구 개편에 따라 실‧국‧본부 조정사항을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명칭변경: 도시균형발전실 → 도시혁신균형실,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계획국, 교통국 → 교통혁신국, 디지털경제혁신실 → 디지털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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