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제5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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