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 활동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시장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가축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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