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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12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개방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개방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개방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교육·홍보, 개방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상벨 설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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