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봉제산업은 섬유·패션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나 인력의 고령화,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및 조례 전반에 “섬유·패션”을 “섬유·패션·봉제”로 변경함
◦ 봉제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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