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3. 12. 2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및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4조제1항)
◦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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