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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2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08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3. 12. 2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및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4조제1항)

  ◦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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