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ESG”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SG 시민운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ESG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등 시장이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ESG 시민운동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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