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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07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ESG”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SG 시민운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ESG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등 시장이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ESG 시민운동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9조 및 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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