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돌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조례 제5990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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