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5조)
◦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제6조)
◦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아이돌봄서비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아이돌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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