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24. 5. 17.)에 맞춰 우리시 문화재 관련 조례의 용어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산미래유산 제도를 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재 분류체계를 개선함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24.5.17.시행)에 따라 기존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라는 통칭적 용어를 가치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미지정·미등록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중 미래가치가 인정되는 국가유산은 미래유산이라 함
◦ 문화재 관련 용어를 개선함
1) 문화유산 → 미래유산(제1조, 제2조 및 제8조)
2)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 → 국가유산(제2조 및 제13조)
◦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6024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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