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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50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2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조사의 공정성・합리성 강화를 위해 조사 방법 및 조사지표 등을 개정,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시무형문화재 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별지 서식)

 ◦ 일반전승자 정의 신설 및 보유자 등 인정 조사 신청 자격을 정비함( 제2조 및 제5조)

 ◦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비함(제7조 및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지표를 정비하고 측정 산식을 신설함(별표 1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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