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조사의 공정성・합리성 강화를 위해 조사 방법 및 조사지표 등을 개정,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시무형문화재 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별지 서식)
◦ 일반전승자 정의 신설 및 보유자 등 인정 조사 신청 자격을 정비함( 제2조 및 제5조)
◦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비함(제7조 및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지표를 정비하고 측정 산식을 신설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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