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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0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22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관련 별표를 신설함(제2조)     

 ◦ 시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24조제2항 및 제4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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