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관련 별표를 신설함(제2조)
◦ 시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24조제2항 및 제4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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