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6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37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23.3.2.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 중 일비(1일당)를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별표 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