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23.3.2.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 중 일비(1일당)를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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