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의 폐지 및 부울경경제동맹 추진에 따른 관련 기구 조정, 행정수요 반영을 통한 시정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 총계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정원: 8,505명 → 8,504명(1명 감)
▸ 본청: 2,793명 → 2,792명(1명 감)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 일반직 계: 4,459명 → 4,458명(1명 감)
▸ 3급: 24명 → 23명(1명 감)
▸ 4급: 142명 → 143명(1명 증)
▸ 8급: 586명 → 585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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