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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21
종류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20호
공포·발령날짜
2023.03.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의 폐지 및 부울경경제동맹 추진에 따른 관련 기구 조정, 행정수요 반영을 통한 시정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 총계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정원: 8,505명 → 8,504명(1명 감)

     ▸ 본청: 2,793명 → 2,792명(1명 감)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 일반직 계: 4,459명 → 4,458명(1명 감)

     ▸ 3급: 24명 → 23명(1명 감)

     ▸ 4급: 142명 → 143명(1명 증)

     ▸ 8급: 586명 → 585명(1명 감)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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