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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11
종류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19호
공포·발령날짜
2023.03.29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의 폐지 및 부울경경제동맹 추진에 따른 기구 조정, 행정수요 반영을 통한 시정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 국 단위 기구 조정(제14조의2 삭제, 별표 4)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및 소속 부서 폐지

 ◦ 본청 과 단위 기구 신설 및 사무분장(안 제14조, 별표 4)

  - 행정자치국 소속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신설

 ◦ 직속기관 기구 등 조정(안 제26조제8항)

  -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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