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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59
종류
예규(제정예규)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98호
공포·발령날짜
2023.03.01
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장

 

◇ 제정이유

    민원처리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휴대용 보호장비 기기관리 및 보안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물 관리 및 사용자 교육(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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