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장
◇ 제정이유
민원처리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휴대용 보호장비 기기관리 및 보안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휴대용 보호장비 기록물 관리 및 사용자 교육(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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