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개정이유
신설·폐지된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 또는 삭제하고, 민간위탁 사무명칭 및 담당부서 변경을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22.8.5.)에 따라
별표 중 민간위탁 사무 담당부서의 순서를 직제순으로 재배치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사무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117조]
- 건설행정과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관리·운영 등 7개 부서, 7개 사무
◦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
-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개 부서, 6개 사무
◦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함
- 건강정책과 지역암센터 운영 등 7개 부서, 10개 사무
◦ 위탁사무 담당부서(4건), 위탁사무 명칭(1건), 위탁의 근거(17건) 등 정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