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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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2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조 및 제19조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1가 183-16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물(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4,333.3㎡, 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것을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3.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인근주민 다수가 장례식장 영업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장애, 교통사고 위험성, 장례행위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 주거생활불편 및 인근 통학생의 정서적 악영향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사설립 전인 2007년 10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1가 183-16, 188-1, 189-1, 189-3 등 4필지의 토지와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문장례식장업을 할 것을 계획하고, 피청구인에게 사건건물에 대하여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전문장례식장업을 하기로 하여 2007. 12. 7.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고, 사건건축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 신청 내용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용도변경허가를 할 경우 인근 주민 다수가 장례식장 영업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장애, 교통사고 위험성, 공동주택 주거생활불편 및 인근 통학생의 정서적 악영향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허가권자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종전의 구두 통보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공의 이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상 피해와 비교하여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로 인하여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건물의 규모, 현재 이용상황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교통량의 증가는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라. 위 4필지 토지 및 사건건물은 인근 공동주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장례행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장례식장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건건물의 뒤편에 상록수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모든 장례행사는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완벽한 방음처리가 되며, 운구 또한 캐딜락 리무진을 이용하여 건물 내에서 할 계획이므로 인근 통학생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미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직원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구두로 통보한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사유에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적 피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장례식장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성격과 더불어 어느 정도 공익사업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구두 답변사항은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허가신청 용도인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요양소)의 용도가 허용된다는 사항이며 건축인허가 절차상 건축법 및 관련법령 규정 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및 설계도서의 제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확정적 답변은 불가하므로 단순히 구두상의 답변사항을 근거로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장례식장 용도의 특성상 인근에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장례식을 하는 사건건물에 빈번한 차량진출입이 발생하므로 차량의 진출입 및 방향전환, 시간적 지체 등에 따른 상당정도의 공간이 소요되나 사건건물의 현황상 인접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한 상태로 이러한 소요공간이 현실적으로 인접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라 인접 도로상의 과도한 교통량 및 장애발생은 불가피하다. 다. 가장 근접하여 입지한 공동주택의 경우 반경 1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건 건물이 인근 공동주택 등의 주요 접근로 변에 위치하고 있고 당해 용도의 영업내용상 다수 조문객들의 주출입구를 통한 진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건 건물현황은 해당도로에 접한 주출입구 주변의 식재 등을 통한 차폐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 해소가 힘든 상황이라 할 것이다. 라.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인근에 공동주택 등이 다수 위치하여 상업활동과 주거생활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이 건 처분은 용도변경신청에 따른 공개행정 결과, 인접주민 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건 건물주변 상황을 고려한 처분으로써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사항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허가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류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건물은 1996. 2. 23. 부산광역시 ○○구 ○○동1가 183-16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용도 준공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사건건물을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23.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인근주민 다수가 장례식장 영업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장애, 교통사고 위험성, 장례행위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 주거생활불편 및 인근 통학생의 정서적 악영향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조에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사건건물의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건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이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은 부산광역시 ○○구 ○○사거리에서 약 100m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건건물의 전면에는 왕복 4차로와 접하고, 왼편에 6m 정도의 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후면과 오른편에는 다른 건축물과 접하여 있고, 주변에는 상가 점포와 주거용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제한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위 주변환경을 보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방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장의차량 등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건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교통장애가 극심하게 발생할 것이며, 사건건물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사건건물의 토지에는 공지가 없어 불가해 보이고,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장례식장의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공공의 이익이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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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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