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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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1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691,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및 제32조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464-79번지 상에 철근콘크리조 건축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면적 : 432.95㎡,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옥외 자주식 2대의 시설(이하 “사건주차장” 이라 한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7년 상반기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하던 중 사건주차장 중 1대의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을 하여 사용한다하여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2. 및 2007. 8. 13.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건주차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8. 2. 13.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691,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신고 없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하라는 계고를 하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 2. 12.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위법시설을 제거하여 피청구인의 계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8. 2. 13.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2008. 2. 16. 이 건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원상회복을 한 후에 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주차장법」 제32조제5항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고한 원상회복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벌이나 동 부과처분 전에 이미 원상회복을 하여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적근거 즉 법률상 위반상태가 제거되었음에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과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최소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차장법」 제32조제5호에 의거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은 법률 위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에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건축물은 옥외 자주식 주차 2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피청구인이 2007년 5월 부설주차장 점검시 주차장 1대 부지에 2005년도 건립한 불법 판넬 건축물을 점포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 적발 된 것으로 사건주차장은 위법행위 적발 후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규정에 따라 2007. 8. 6.까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2007. 9. 7.까지 시정명령을 다시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7. 11. 13.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2007. 12. 7.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청문과 동시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통보한 청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 2. 13.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인 2008. 2. 29.까지도 시정하였다는 의견제출이 없다가 2008년 4월 시정구두 신고에 의거 담당자가 현장출장하여 시정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2008. 4. 11. 업무보고로서 시정완료 된 것이 입증된 것으로, 2008. 2. 12. 시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주차장 부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 점포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었으나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및 제32조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대장,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보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464-79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면적 : 432.95㎡, 용도 :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옥외 자주식 2대의 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7년 상반기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하던 중 사건주차장 중 1대의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을 하여 사용한다하여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2.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한 것에 대하여 1차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7. 8. 13.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정명령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13.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691,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부대되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8. 2. 12.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위법시설을 제거하여 피청구인의 계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8. 2. 13. 이 건 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청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은 2007. 7. 2. 청구인에게 1차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2007. 8. 6.까지)을 하였고, 2007. 8. 13. 2차 시정명령(2007. 9. 7.까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기간 이내에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08. 2.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2008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시정하였다고 구두 신고하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2008. 4. 11. 시정완료 된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8. 2. 12.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부설주차장을 허가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시설 중 청구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용도변경한 점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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