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8-29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4,058,07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의2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1조 ○「지방세법」제30조의4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03-9번지 외 3필지 ◇◇상가동 7건(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주)◇◇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부산지법 2002가단3○○6호) 결과 2002. 9. 1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5년을 경과하여 2007. 11. 1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11. 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사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만료일인 2005. 9. 12.을 경과하여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7. 14.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며, 2008. 7.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8. 2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제 위반(장기 미등기)을 이유로 과징금 14,058,070원을 부과(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장기미등기)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부산광역시 ○○동 403-9번지 외 3필지 ◇◇제상가동 지하층 제1호 외 6건(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최초 분양업체인 (주)◇◇과 1991. 6. 21.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주)◇◇의 부도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별도로 (주)◎◎에서 부동산의 매매, 양도 등의 처분행위금지 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92카합 2○○5호)을 받아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판결받은 판결 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 후, 1992. 5월에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91가 3○○1호)의 소멸시효가 가까워짐에 따라 2002년에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호수별로 구분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소관부서 담당자)은 계속하여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부동산등기법」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제1항제8호의 “건축물대장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으며, 청구인도 관련법의 규정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의 담당자 안내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집합건축물 대장이 2007. 8. 6.자로 완료 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7. 11. 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생략〉 다. 위와 같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유 발생 시점은 최초 분양업체인(주)◇◇의 부도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91가합 3○○1호)을 받은 1992. 5월이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유 발생시점은 같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등기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계산되나, 같은 법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1995. 7. 1)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1999. 7. 1일로 계산되므로 2008. 8. 28. 부과한 과징금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을 달리하여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과금액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기미등기 사건은 분양업자인 (주)◇◇의 부도에 따른 (주)◎◎의 재판에 따른 대위보존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의 호수별 등기에 따른 표기차이가 1차 원인이며,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청구인의 담당자 안내착오(준공검사 미필에 따른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건축물대장등본의 부재에 따른 등기 불가 안내-이러한 관계로 2007. 11. 16. 등기 후에도 담당자는 장기미등기 여부를 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동 사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를 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15년 이상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영업 및 임대 등)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가사 관련 당사자의 착오와 업무미숙 및 청구인의 무지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지만, 청구인의 무지에 따른 미등기가 가장 큰 잘못이라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청구인도 15년 이상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참작하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감경조치 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과한 법률」위반의 과징금 부과사유 발생 시점을 부산지방법원 91가합3○○1호로 소유권확정판결을 받은 1992. 5월로 보아 법시행일 1995. 7. 1. 이후 3년 경과일인 1998. 7. 1.이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징금부과 제척기간은 「지방세법」제30조의4(부과의 제척)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의 규정을 판례 등에서 준용 하는 것을 인정하여 기산일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라고 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한 해석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행정청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등기상 권리자로 확인될 때이며, 1992.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주)◇◇의 등기명의가 해제된 때인 2007. 11. 16.자로 기준할 수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의신탁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에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 2776)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불허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과의 소송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3○○6 소유권이전등기확정 소송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2002. 8. 2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판결문 확정 증명원을 받아 등기신청하면 소유권이전이 되는데 5년이 휠씬 경과한 2007. 11. 16. 등기를 하였으므로 전혀 이유가 되지 않으며, 또한 판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의 사실 표시 서면을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2008. 7. 30.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2062 질의회신) 다. 청구인은 15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회피목적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50%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주택이 아닌 상가건축물 7개동이며, 그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였던 위 부동산 7건을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후 2008. 10. 13.자로 청구인의 아들인 조○○에게 증여방법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등 재산 관리적 측면이 많아 감경주장은 전혀 이유가 안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전절차 등 적법하게 부과처분 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의2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1조 ○「지방세법」제30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21.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외 분양업체인 (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분양업체인 (주)◇◇의 부도에 기인하여 1992. 5월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외 (주)◇◇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소송결과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 외 권리자 ◎◎에서 1992. 11. 4. 사건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12. 청구 외 (주)◇◇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결과 승소(2002가단 3○○6)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1. 16.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 : 서○○)를 하였으며,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장은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사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의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장기 미등기 부동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8. 7. 14.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법원의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07. 8. 6.자로 완료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통보에 따라 2007. 11. 16.자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의견 제출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8. 8. 28.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으로 과징금 14,058,070원을 부과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는「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별표] 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제3호에 의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유 발생 시점을 부산지방법원 91가합3○○1호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을 받은 1992. 5월로 보아 법시행일 1995. 7. 1.이후 3년 경과일인 1998. 7. 1.이므로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 불허로 인해 사건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귀책사유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난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회피목적이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5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먼저, 과징금 부과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등기상 권리자로 확인된 일자는 (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해제된 때인 2007. 11. 16.로 이 시점부터 제척기간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주)◇◇과의 소송결과 2002. 9. 1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장기 미등기) 사항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적용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