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차량등록사항조회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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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9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차량등록사항조회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10조 ○ 「자동차관리법」제7조 ○ 「자동차등록령」제8조 ○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08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사건아파트’라 한다)내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사건아파트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2008. 10. 11.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차 차량의 등록일자 및 등록주소지를 조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20.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다는 민원회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법」관련규정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법적단체이며, 사건아파트는 입주민의 차량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여 수시로 주차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주차관리규정”을 두고 보유차량에 따른 누진적인 공유부지사용료를 부과하여 주차시설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경시설을 다소 축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민은 공유부지사용료를 면하기 위하여 보유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입주민 아닌 자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건관련 차량의 등록지 및 등록일자만의 제공으로는 당해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와 결합할 가능성이나 개연성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000세대에 이르는 사건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주민간의 다툼이나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공동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차량조회를 요청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 합목적성의 결여 및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 자세에 기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제1항, 제2항에서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원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교부나 열람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등록원부의 열람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등록원부 교부 및 열람을 묵시적으로 허락 받은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번지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특수주소(동과 호수)로 각 세대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굳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더라도 등록주소지가 알려지면 개인의 식별도 가능한 것이므로 자동차의 등록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 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등록원부의 조회(열람)를 하면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조회대상 차량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몰라 피청구인이 보완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으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주택법」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관련법에 근거한 아파트관리규약의 의거 주차관리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건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관리규약을 따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규약을 지키지 않은 불법 주정차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10조 ○ 「자동차관리법」제7조 ○ 「자동차등록령」제8조 ○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차량등록사항 조회 회신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1. 부산광역시 ○○구 ○○동 408번지에 위치한 ◇◇아파트내에 불법으로 주차된 31러 9○○7 외 16대 차량의 등록일자 및 등록주소지를 조회·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등록사항조회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회시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회한 자료는 차량의 등록주소지 및 등록일자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일부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령의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자동차관리법」제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에서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아파트단지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등록주소지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차량조회는 「자동차등록규칙」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신청 또한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 23. 선고95누1378판결)”고 판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차량등록조회 불가 회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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