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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5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09. 6. 3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20-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13. 23: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유선으로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5. 13. 21:30경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1명이 들어와 40~50분쯤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짝이 안 맞으니 옆방 여자 손님과 합석을 요청하기에 옆방 손님에게 말씀을 드려 허락하여 4명이 함께 놀다가 두 사람이 먼저 가고, 손님 조○○와 합석한 여자손님이 더 놀다 여자 손님은 먼저 나가고, 조○○가 대금 3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여 실랑이 하던중 조○○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며, 술에 취한 손님이 유흥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사건업소를 고발한 손님말만 믿고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만약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면 돈을 받았을 것인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익이 안 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손님이 필요해서 합석하게 해 달라고 해 놓고 돈을 안줄 속셈으로 도우미를 불렀다는 허위 진술에 영업자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 청구인은 두 아이와 노모를 모시고 있으나 직장에 명예퇴직을 당하였다. 이 나이에 취직자리를 못 구하다 보니 가정형편은 점점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하여 사건업소를 얻어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업소 유지비를 겨우 맞출 정도로 영업환경이 어렵다. 현재 아파트도 빚 청산으로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각하여 전세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다. 아이들 교육비와 노모의 간병비 등 돈 들어 갈 곳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영업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앞날이 막막할 따름이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손님이 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처분한 건으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업소에는 “불법(접대부 알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는 등 접대부 알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은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2009. 5. 13 23:40분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8번 룸에서 손님 조○○(1955. 6. 2생) 외 2명이 맥주를 요구하여 맥주 4병(안주포함)을 15,000원에 제공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약 40세 가량의 여자 1명을 알선봉사료 50,000원에 가무 접대토록 하다가 손님인 조○○와 봉사료 문제로 시비하다가 조○○가 봉사료 2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업주는 위반 사실 중 주류제공은 일반 맥주가 아닌 무알콜맥주라고 주장하고 접대부 알선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손님인 조○○의 112신고에 의하여 적발 단속된 것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접대부 알선)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단속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9. 5. 20.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에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자 1명을 소개시켰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유선으로 의견제출 하였으나, 부산○○경찰서 단속반의 법규위반업소 적발서, 수사보고서, 손님(조○○)자인서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건 처분하였다.

다. 부산○○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 5. 13. 21:30분경 손님 조○○와 일행 2명이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해 놀던 중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약 40대로 보이는 여자 1명이 방에 들어와 가무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접대부 봉사료 50,000원을 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으며, 손님 조○○는 접대부에게 2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도 접대부 알선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자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접대부가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이라 하더라도 영업주가 알선하여 제3자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은 법률위반사실이 명백함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마.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접대부알선 등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서 법률을 위반한데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며, 위와 같은 공익목적의 실현 수단인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의 간접적인 손해를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 신고(변경)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검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20-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3. 23: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0. 청구인에게「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사건당일 손님에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자손님 1명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목3), 4)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인의 이 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를 하면서 사건업소의 손님인 조○○의 자인서에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하여 40대로 보이는 여자 도우미가 왔으며, 봉사료로 2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도 “손님이 여자 1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40대로 보이는 여자 1명을 부킹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에게 접대부 알선 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접대부 알선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접대부를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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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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