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가로등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 등 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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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3-6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이 2022년 11월 10일 청구인에게 공문을 통한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23년 1월 27일 청구인에게 유선상 전달한 현수기 설치 관련 규정사항 일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23. 3. 2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1. 9. 〇〇엔터테인먼트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설치구역 정비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고, 2023. 1. 27. 청구인에게 현수기 설치 관련 규정사항(이하 ‘이 사건 규정사항’이라 한다)을 유선상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문을 통한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 및 이 사건 규정사항 일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사항을 유선상 안내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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