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추진배경
○ 노인일자리, 노인무료급식 운영 기관 보조금 유용 사건 발생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위한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내부감시 강화 필요
□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2.12.6. ~ 2023.1.6. (1개월간)
○ 신고대상 :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신고내용 :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 등 부정 의심사항 일체
-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 사회복지사업 참여자·이용자 등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 회계증빙서류 허위제출 또는 위·변조하여 보조금 편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허가없이 무단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신고 또는 법인시설지도팀에 직접 신고
- 홈페이지 신고 : 부산시 공익제보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 문서,구술 등으로 법인시설지도팀 직접 신고
(전자우편) busansw@korea.kr
(전 화) 051-888-3161
(팩 스) 051-888-3149
(우편,방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4층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
※ 신고 접수사항은 부산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지도팀과 담당부서(시, 구군)가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