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ㅇ“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ㅇ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중앙 : 80.6(’23) → 80.8.(’24) / 광역 : 76.0(’23) → 77.2(’24)
ㅇ▲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ㅇ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ㅇ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환경부)
ㅇ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식품의약안전처)
ㅇ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ㅇ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