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