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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417
첨부파일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