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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149
첨부파일
내용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