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