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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공사 규정 전부개정규정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번호
051-669-43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692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2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공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 물복지사업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신설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추가하며, 업무 전산화로 

행정여건 및 업무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폐지로 인한 조문 정리(제1조, 제2조)

  나.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통일로 “수요가”를 “수용가”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변경(제7조, 제9조, 제14조)

  다. 물복지사업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추가(제3조, 제7조11항)

  라. 행정여건 및 업무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으로 공사시행 지시체계 변경되어 조문 추가(제6조).

     ○ 수기(대장 및 배관도)관리를 수용가정보시스템 또는 도시공간정보시스템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1호, 제9조3항의2, 제13조, 제14조1항·3항)

     ○ 배․급수관 분기시 변화된 급수체계에 맞게 현지 급수여건 및 급수상황을 우선 고려하고 분기한도표는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개정(제4조제1항)

     ○ 업무대상에 따른 단수 승인 주체 명시(제7조제6항)

     ○ 녹물출수 예방을 위한 관 절단면 시공방법 조문 추가(제7조제10항)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의무사용 자재 조건 명시(제8조제1항)

     ○ 담당자 및 준공검사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제9조)

     ○ 지수전 설치는 급수공사 시공개선안(2016년 공무원 채택제안)에 따라 삭제하고, 민원 불편사항 감소를 위한 스리스밸브 설치 사항추가(제12조제5항)

     ○ 가정수돗물무료점검서비스에서 옥내급수장치 수리 자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용가가 자재구입은 불합리하므로 현 행정여건에 맞도록 개정(제14조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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