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개정(2017.5.31.)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형공사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심의내용 및 기술검토 회의 내용 등에 기술제안서 추가
다. 별지 서식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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