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자납부 처리로 개선하고, 과오납금환부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면 전자납부로 개선함(제36조, 제37조제1항 및 별지 서식)
○ 지로용(OCR) 고지서→ 전자납부용(QR) 고지서
나. 과오납금환부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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