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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51-669-42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46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8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자납부 처리로 개선하고, 과오납금환부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면 전자납부로 개선함(제36조, 제37조제1항 및 별지 서식)

    ○ 지로용(OCR) 고지서→ 전자납부용(QR) 고지서

  나. 과오납금환부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후단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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