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체육시설·수상이용시설 및 캠핑장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낙동강 생태공원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3호 신설)
다. 어린이 10명 이상이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 을숙도 생태공원과 을숙도 철새공원을 추가함(별표 2)
마. 낙동강 생태공원 휴양시설의 사용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3)
바. 낙동강 생태공원 체육시설, 수상이용시설 및 캠핑장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 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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