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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42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49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26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제4조). 

  나.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다. 시장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제도개선 연구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및 안 제9조)

  라.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신용특례보증 등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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