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원활한 미세먼지 예·경보 시행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군 및 인근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는 미세먼지 예·경보 적정 시행, 이를 위한 측정장비 관리, 시민 건강상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을 하도록 하고, 시민은 시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시와 시민의 책무 신설(제3조)
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구·군 및 인근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등 정비(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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