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관리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부산학 연구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부산학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부산학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라. 부산학진흥위원회 및 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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