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 등으로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출산장려계정)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출산장려계정의 용도 및 집행범위 확대를 통하여
출산율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하여 출산장려계정의 용도를 확대함(제42조제2항제3호)
나. 출산장려계정의 집행 범위를 확대함(제43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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