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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6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56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22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와 부산시 고령화의 가속화 추세, 그리고 부산시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독거 현상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제4조)

  나.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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