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와 부산시 고령화의 가속화 추세, 그리고 부산시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독거 현상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제4조)
나.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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