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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73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47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21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89

개정이유

도로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며,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 및

점용료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함(2)

광고탑, 광고판,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비함(3)

차양,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별표)

그 외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 따름

. 점용료의 감면율을 정비함(4)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감면율 100분의 80 100분의 10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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