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도로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며,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 및
점용료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함(제2조)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비함(제3조)
○ 차양,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별표)
○ 그 외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름
다. 점용료의 감면율을 정비함(제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감면율 100분의 80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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