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각종 매체와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나.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가동상태 유지 및 점검관리 등을 사전 조치하도록 함(제5조)
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7조)
마.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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