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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재난상황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07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25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20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89

제정이유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각종 매체와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3조 및 제4)

.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가동상태 유지 및 점검관리 등을 사전 조치하도록 (5)

. 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6)

.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7)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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